포항 앞바다서 밍크고래 해체 후 육지로 옮긴 50대 선장 구속
- 최창호 기자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포항해양경찰서는 12일 연중 포획이 금지된 밍크고래를 바다에서 해체한 후 육지로 옮긴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50대 선장 A 씨를 구속하고 선원 1명을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7일 오후 8시쯤 바다에서 해체한 밍크고래 165자루를 어창에 숨겨 포항시 북구의 항구로 입항하다 잠복 중이던 해경에 체포됐다.
A 씨가 육지로 이송하려던 밍크고래는 2마리로 추정되며 시가 2억 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하면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고래 포획선과 범행에 가담한 공범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choi11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