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육아시간 의무화 제도·자녀보육 특별휴가 신설

대구 북구 전경(재판매 및 DB금지)
대구 북구 전경(재판매 및 DB금지)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북구는 8일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의무화 제도'를 대구시 최초로 도입하고 '자녀보육 특별휴가'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임신기 공무원에게는 주 2회 또는 월 8회 이상의 모성보호시간 사용이 의무 적용되며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육아기 공무원에게는 주 1회 또는 월 4회 이상 육아시간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자녀보육휴가를 신설해 육아기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녀 1명이면 특별 휴가 연간 10일, 자녀 2명 이상이면 연간 15일이 부여된다.

배광식 구청장은 "자녀 양육에 대해 직원의 심리적·시간적 부담을 덜어주고 일하는 부모들이 가정과 직장 모두에서 균형 잡힌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조직문화 개선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