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물 환경법 위반’ 영풍 석포제련소 임직원 2명 벌금형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9일 대기환경보전법과 물환경보전법 등 환경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영풍석포제련소 동해사무소장 A 씨(64)에게 벌금 500만원, 환경관리팀장 B 씨(49)에게 벌금 50만원, 영풍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분쇄시설을 설치해 사용했지만 이를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조업했으며, B 씨는 빗물을 슬래그 냉각용수로 사용했지만 용수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않은 혐의를 각각 받는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환경 관련 범죄로 몇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환경에 미친 악영향이 크지 않은 점, 대기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여과집진시설을 설치했고 우수용수배관을 철거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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