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회 물품 구매에 9600만원 사용 前 포항시의원 벌금 1500만원

법원 로고ⓒ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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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광선)는 5일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거사무원 A 씨(56·여)에게 벌금 500만 원과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회계책임자 B 씨(45)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거사무장 C 씨(58)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00만 원을 명령했다.

A 씨는 2023년 12월 회계책임자가 아닌데도 후원회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매를 명목으로 66회에 걸쳐 9600여만 원을 지출했고, 포항북구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 선거 사무실에서 격려금 등을 명목으로 30만 원을 지급하는 등 5회에 걸쳐 380만 원을 선거사무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정치자금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다.

A 씨는 B 씨를 임의로 회계책임자로 선임해 두고 수당 280만 원을 전달하는 등 6회에 걸쳐 정치자금 1530만 원을 부정한 용도로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C 씨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200만 원의 금품을 제공받았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과거 포항시의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고 다수의 선거운동 경험이 있어 선거 규정을 잘 알고 있지만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 씨에 대해선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점, 회계책임자 수당을 가장하는 회계 조작의 방법으로 현금성 경비를 마련한 점을 참작했다"고 했고, C 씨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점,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