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상생근린공원 아파트 공사현장, 토양오염 숨기려다 적발
사토에서 니켈 기준치 2배 검출
김상민 포항시의원 누락 사실 확인
- 최창호 기자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경북 포항 상생 근린공원 공동주택사업(아파트) 현장 토양에서 니켈이 오염 기준치(100㎎/㎏)의 2배가 넘는 238.5㎎/㎏이 검출됐지만 시행사가 이를 신고하지 않고 숨기려다 적발됐다.
18일 김상민 포항시의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시의회 도시심의위원회에서 공사 현장 사토 배출 과정에 대한 보고서 등을 검토하던 중 보고서 일부가 지워져 있어 관련 사실 확인에 나서 실태를 파악했다.
도시심의위는 당시 건설 현장 등 공사장 현장에서 배출되는 사토(토양) 오염 등에 대한 점검 결과, 관할 관청인 남구청에 신고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관련 사실을 확인한 남구청은 토양오염 신고를 제때 하지 않은 시행사에 과태료 처분했다.
김 의원은 "토양오염이 사실로 확인됐지만 시행사 측이 이를 행정기관에 제때 신고하지 않은 것은 오염 사실을 숨기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특히 시행사 측이 토양오염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2023년 개정된 토양 환경오염보존법'을 따르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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