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 제정

차현민 대구 수성구의원(대구 수성구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차현민 대구 수성구의원(대구 수성구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수성구의회는 17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급식실 환경 개선 및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급식종사자의 폐암 조기 발견과 필요한 시책 마련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급식실 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으며, 2년의 검진 주기를 희망자에 따라 매년 실시할 수 있는 내용이 추가됐다.

조례를 발의한 차현민 구의원은 "전국적으로 급식종사자의 폐암 발병이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사례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며 "이 조례가 급식종사자의 폐암 예방과 조기 발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