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위·변조 방지 보안 의무화 담은 개정안 발의
구자근 의원, 조폐공사법·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정우용 기자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시갑)은 12일 선거 투표용지 위·변조를 방지하고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하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조폐공사법과 공직선거법 개정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를 직접 작성하거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해 작성하도록 규정돼 투표소나 사전투표소에서 위·변조 투표용지가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과 우려가 제기돼 왔다.
개정 법안은 투표용지에 위·변조 방지를 위한 보안 요소를 넣도록 의무화하고, 한국조폐공사가 투표용지를 제작하게 해 불법 투표용지 사용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 의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한국조폐공사에서 투표용지를 제작하도록 하면, 위·변조 방지가 가능할 뿐 아니라 전체적인 체계 관리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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