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육아 휴가자 업무대행 직원에 월 5만원 수당 지급
- 김대벽 기자

(안동=뉴스1) 김대벽 기자 = 경북도는 10일 공무원이 육아시간과 모성보호 시간을 월 8시간 이상 사용하면 업무를 대신하는 공무원에게 월 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육아시간 업무대행수당을 신설, 시행한다고 밝혔다.
8세 이하나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36개월간 매일 2시간씩 사용할 수 있는 '육아시간'과,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이 출산 전까지 매일 2시간씩 사용할 수 있는 '모성보호 시간'은 법적으로 보장된 공무원 휴가 제도다.
육아시간 업무대행수당은 업무대행자에게는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고, 육아시간 사용 직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다.
이철우 지사는 "아이를 가진 부모가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저출생 문제를 풀지 못한다"며 "우선 공직 내부부터 저출생 극복과 일·가정 양립을 뒷받침하는 여건을 만들어 지역 사회와 기업으로 확산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dbyuc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