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 DNA검사로…이상휘,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포항남·울릉 이상휘 의원 (뉴스1 자료) ⓒ News1 최창호 기자
국민의힘 포항남·울릉 이상휘 의원 (뉴스1 자료) ⓒ News1 최창호 기자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포항 남·울릉)은 18일 반려견의 혈액이나 타액을 이용한 DNA 검사로 등록할 수 있는 동물보호법 개정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동물등록제는 2개월 이상된 반려견의 소유자가 시·군·구청에 등록하도록 규정돼 있다.

등록은 내장형 무선식별 장치를 반려견의 체내에 삽입하거나 외장형 무선식별 장치를 부착하는 방식이다.

이 의원은 "외장형 칩이 쉽게 제거된다는 단점이 있고 내장형 칩은 안정성 우려로 견주들이 기피한다"며 "기존 방식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DNA 검사를 동물등록 방식으로 추가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3년 등록 대상 동물의 등록률은 62.6%로 나타났다.

choi1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