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20일부터 화물차 밤샘 주차 단속…운행정지·과태료 부과
- 최창호 기자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경북 포항시가 오는 20일부터 교통사고 예방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사업용 자동차의 밤샘 주차 단속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오는 20일부터 3월 31일까지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차고지 외에서 주차한 사업용 화물자동차와 사업용 여객 자동차(전세버스 등)이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화물차는 5일, 전세버스 3일의 운행정지 또는 일반화물 20만원, 개인화물 10만원, 전세버스 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시는 이 기간동안 3개 조 단속반을 편성, 아파트 및 주태가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차고지를 등록하고 차고지에서 밤샘 주차를 해야되지만 일부 차량들이 아파트 및 주택가 이면도로와 산업단지 인근, 개발지구 택지 근처 등에서 밤샘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통행 불편과 소음 등에 대한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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