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허위 내용 담긴 영상 올린 유튜버 집행유예 3년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14일 허위 내용이 담긴 영상을 게재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등)로 기소된 유튜버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교육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허위 내용이 포함된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공개하거나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일부 피해자를 모욕·협박한 혐의다.
A 씨는 "공익을 추구하고자 동영상을 제작해 플랫폼에 영상을 올렸다"고 주장했으나, 수사 당국 등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확산시켜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야기했지만 범행 대부분을 인정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후 A 씨는 "유튜브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 자극적인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일명 '사이버렉카'는 아니다"면서 "항소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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