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남녀고용평등법 발의…배우자 유·사산 휴가제 신설
- 김종엽 기자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병)은 14일 유·사산 휴가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험법' 개정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유·사산한 사람의 배우자의 휴가 사용, 사업주가 배우자 유·사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 해고나 불리한 처우 금지, 피보험자(배우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국가에서 해당 유급휴가 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유·사산한 여성 근로자에 대해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적인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산모의 배우자가 산모의 회복을 돕고 심리적·정신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는 미비하다.
이에 유·사산 시 임산부 당사자뿐 아니라 배우자도 아픔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권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이 유·사산 겪는 가족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돼 저출산 위기 극복의 실효성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im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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