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비 대납 거절했다고 정당 관계자 폭행한 인터넷 기자 집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뉴스1 자료) 2025.2.11/뉴스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뉴스1 자료) 2025.2.11/뉴스1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부는 11일 식사비 대납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정당 사무실 관계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언론사 기자 A 씨(60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상해와 관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녹음 파일과 정황 등으로 미뤄볼 때 식사비를 요구한 점이 인정되고, 범행 방법이나 수단으로 봐서 죄질이 불량하며 비난의 소지가 크지만 실제 금품을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정당 사무실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식사비 대납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choi1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