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정치자금법 위반 인정…혼선 드려 죄송"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던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돌연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6일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 구청장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그는 수사 단계에서 자신의 혐의를 줄곧 부인했지만, 이날 열린 공소 사실 인정 여부에서 "혐의를 인정한다"며 입장을 바꿨다.
윤 구청장과 지방선거 당시 캠프 회계책임자였던 A 씨(48)는 2022년 8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없이 윤 구청장 개인 계좌에서 5300만 원을 선거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다.
A 씨는 선관위에 자격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일정 기간 회계책임자로 활동하면서 단독으로 7800여만 원의 선거비용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윤 구청장 측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 인정 여부를 다퉜는데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 수사 과정에 혼선을 줘 죄송하다"며 "규정 미숙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법정에 나온 윤 구청장은 '지난달 경북 청도군 파크골프장에서 공을 쳤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고, '공을 칠 만큼 건강이 회복됐냐'는 질문에는 "좋아졌다"고 답했다.
또 '형량을 낮추려고 혐의를 인정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이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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