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선거법 위반' 최경환 전 부총리에 벌금 70만원 선고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70)에게 벌금 70만원, 최 전 총리를 도운 사조직인 산악회 회원 B 씨(60) 등 8명에게 벌금 150~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최 전 부총리는 22대 국회의원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경북 경산시에 한 행사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 최경환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낙마해 선거의 공평성을 침해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행사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마이크를 잡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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