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군위컨트리클럽은 무허가"…대구시 승소

법원 로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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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채정선)는 22일 무허가로 골프장을 운영하는 ㈜군위컨트리클럽(군위CC)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조건부 등록 기간 변경(연장) 불허가 처분 취소' 등에 대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군위CC는 대구 군위군 소보면에 8만8055㎡ 규모의 골프특성화고교 설립을 조건으로 골프장 132만9479㎡를 조성하기로 했으나, 학생 수 감소로 신설이 어렵자 학교를 설립하지 않은채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

무허가 운영에 대해 대구시가 시정명령을 내리자 군위CC가 불복,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골프장 건설과 운영에 대한 동의나 승인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학교를 대체할 다른 학교를 설립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구시의 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성 토지 등을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