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설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27일까지
- 김대벽 기자

(안동=뉴스1) 김대벽 기자 = 경북도는 설을 앞둔 오는 27일까지 원산지 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수산물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인다고 7일 밝혔다.
도와 해양수산부 수산물품질관리원, 해경, 22개 시·군 공무원, 사법경찰, 명예감시원 등이 합동 단속반을 꾸려 수산시장, 음식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집중 점검을 벌인다.
주요 점검 품목은 명절 제수용이나 선물용으로 인기 많은 명태, 조기, 전복, 옥돔 등과 원산지 거짓 표시 우려 품목으로 지목된 활참돔, 활방어, 활암컷대게 등이다.
특히 국내산 암컷대게가 일본산으로 둔갑해 유통, 판매되는 것을 집중 점검하고 국내산 암컷대게 불법 어획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면 5만~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dby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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