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장 이식 받았다고 장해등급 하향 조정은 부당"
- 정우용 기자

(김천=뉴스1) 정우용 기자 = 업무상 재해로 장해 3등급을 받은 근로자에게 신장 이식 수술 이후 근로복지공단이 11등급을 내린데 대해 법원이 등급을 변경하라고 판결했다.
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노종찬 판사는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11급 11호 결정 처분을 7급 5호로 변경하라"며 조정 권고를 내렸다.
A 씨는 2001년 업무상 재해로 말기신부전이 악화돼 장해등급 3급을 받아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수령했다.
이후 양쪽 신장 기능을 모두 상실한 그는 2019년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근로복지공단은 A 씨가 신장을 잃은 것이 아니고, 신장 이식으로 노동력 일부를 회복했다는 이유로 신체 장해등급 3급을 11급으로 내렸다.
그러자 A 씨는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구조공단은 "원래 신장의 회복 가능성이 없고, 54%의 노동력 감소가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구조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장해등급 11급 11호 결정 처분을 장해등급 7급 5호로 변경한다"는 조정 권고안을 냈고, 근로복지공단은 권고에 동의해 A 씨에 대한 처분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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