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대구서부지청, 임금 15억원 체불한 30대 요양병원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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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20일 근로자 77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15억여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달성군의 한 요양병원장 A 씨(39)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대구서부지청은 병원 계좌와 A 씨의 카드사용 내용 분석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을 밝혀냈다.

A 씨는 그동안 공적 자금인 대지급금 제도에 의존해 체불 임금을 해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지급금은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그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해 2021년 법원으로부터 1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성호 대구서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민생범죄로 임금체불을 가볍게 여기는 사업주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서부지청은 A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고 도주 우려가 적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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