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소송비를 단체비용으로 결제한 노조위원장 '무죄'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10일 개인소송과 관련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회 자금으로 결제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재단지회 비상대책위원장 A씨(43·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된 A씨는 2021년 7월 대구의 한 법률사무소에서 지회 명의의 체크카드로 변호사 선임료 330만원을 결제, 지회 소유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다.

A씨는 2021년 7월 모 재단에서 장애인의 사회복귀 목적으로 운영하던 재활원과 요양원 폐쇄와 관련해 "장애인에게 물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폐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장애인의 주거권과 자기결정권,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했다.

A씨 발언에 대해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 인권을 침해한 해당 재단을 민주적인 시설로 변화시키고자 함께 연대해왔는데 A씨가 재단의 역사를 전면 부정하고 악의적으로 왜곡했다"며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하던 중 장애인의 탈시설화에 반대하는 것을 비난받게 됐다"며 "지회와 업무 관련성이 있어 지회 자금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고 보는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