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멧 쓰고 새마을금고 턴 강도 구속기소…현금 2천여만원 회수

대구지검 ⓒ News1 DB
대구지검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검 제3형사부(부장검사 조용우)는 15일 새마을금고에 침입해 현금 2000여만원을 뺏아 달아난 혐의(특수강도)로 A씨(40대)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4시17분쯤 경북 칠곡군의 한 새마을금고에 헬멧을 쓰고 들어가 흉기로 직원을 위협한 후 현금 2032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A씨는 범행 3시간여 만에 대구 동구에 있는 집 인근 길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가 빼앗은 현금은 대부분 회수됐다.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