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사상 정수사업소 사고 책임…대구시 공무원 5명 검찰 송치

대구경찰청 청사 / News1 DB
대구경찰청 청사 / News1 DB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경찰청은 죽곡정수사업소 정화조 청소 작업자 사상 사고와 관련, 대구시 공무원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7월20일 오전 대구 달성군 죽곡정수사업소 지하 물관리실에서 60대 직원 A씨가 유독가스에 중독돼 숨지고, 구조하러 갔던 공무원 B씨(50대)와 C씨(30대) 등 2명이 중태에 빠졌다.

수사 결과 유독 기체인 황화수소가 사고의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황화수소는 악취를 가진 무색의 기체로, 500ppm 이상 마시면 위독하고, 1000ppm 이상 마시면 사망에 이른다.

이 사고와 관련,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대구시와 상수도사업본부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