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이슬람사원 공사장 앞 액체 뿌린 주민 2명 범칙금 5만원씩

대구 이슬람 사원 앞 골목에 동물성 기름으로 추정되는 액체가 하얗게 응고돼 있다. ⓒ News1 DB
대구 이슬람 사원 앞 골목에 동물성 기름으로 추정되는 액체가 하얗게 응고돼 있다.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북부경찰서는 13일 이슬람사원 건설현장 인근에 액체를 뿌린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A씨(70대) 등 주민 2명에게 범칙금 5만원씩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공사장 인근 골목길에 정체불명의 액체를 뿌리고, 우산을 쓴채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등 수상한 행동을 보였다.

다음날 액체는 바닥에 응고돼 하얗게 변해 있었다. 불안감을 느낀 이슬람사원 관계자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

경찰이 액체를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결과 "식물성 기름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이슬람사원을 둘러싼 건축주 측과 주민간의 갈등은 2020년 9월 대구 북구가 경북대 인근의 주택밀집지역에 연면적 245.14㎡, 지상 2층 규모의 사원 건축을 허가하면서 시작돼 3년째 이어지고 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