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휴업 평일 전환에 시민단체·정의당 "홍준표 시장 직권남용"고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등 조합원들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일요일 의무휴업 무력화 세력 직권남용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3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2월부터 평일로 변경되는 가운데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을 반대해온 시민단체와 야당 등이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참여연대와 정의당 대구시당은 30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과 관련, 홍 시장을 강요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유통산업발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구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홍 시장이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의 주말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광역시장의 직권을 남용해 기초단체장에게 강요했다"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홍 시장은 또 대형마트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의 합의도 거치지 않는 등 유통산업발전법을 위반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며 "지역 소상공인들의 생존권과 마트 노동자들의 일요일 휴식권을 침해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등도 이날 오전 홍 시장과 대구지역 기초단체장,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해 12월19일 홍 시장과 대구 8개 구·군 단체장, 전국상인연합회 대구지회장, (사)한국체인스토어협회장 등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협약을 맺었다.

대구시와 8개 구·군은 2월2일까지 예정된 행정예고와 의견수렴 절차가 완료되면 2월10일부터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대구지역 대형마트 17곳과 준대규모 점포 47곳이 2월13일을 시작으로 매월 둘째, 넷째주 월요일에 쉬게 된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