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현 "방음터널 불연재료로 만들어야"…도로법 개정안 발의

3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인근 방음터널 화재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등 관계자들이 최초 불이 난 5t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의 발화 원인과 화재 확산 경위를 파악는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2022.12.3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3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인근 방음터널 화재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등 관계자들이 최초 불이 난 5t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의 발화 원인과 화재 확산 경위를 파악는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2022.12.3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경산=뉴스1) 정우용 기자 =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경북 경산)은 방음터널 화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도로법 개정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4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인근 방음터널 화재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방음터널을 불연재료로 만들고, 재질과 방염성능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최근 방음터널에서 발생한 대규모 화재 사고로 국민들이 안전에 대해 느끼는 불안감이 높아 화재 방지와 안전성 확보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news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