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레미콘공장 결국 '셧다운'…아파트 건설현장 직격탄
- 김종엽 기자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대구의 레미콘공장이 결국 멈춰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이 1주일째 이어지면서 시멘트 출하가 원천 봉쇄되자 아파트 등 건설현장의 공사 진행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
29일 대구 레미콘협회 등에 따르면 건설 필수재인 레미콘(콘크리트)의 주원료인 시멘트 출하가 1주일째 끊기면서 지역의 레미콘공장 21곳 중 1~2곳을 제외하고 이날부터 공장 가동을 멈췄다.
서재석 전무는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로 지역의 레미콘공장들이 생산을 중단했다. 일부 재고 물량으로 레미콘을 공급하는 업체가 있지만 이마저도 며칠 못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지난 28일 파업 이후 처음으로 협상 테이블에서 마주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돼 전국의 시멘트 수송 차량과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운행 재개가 무산됐다.
레미콘공장 가동 중단으로 골조공사를 진행 중인 아파트 건설현장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159곳에 달하는 건설현장 중 콘크리트 타설이 필요한 곳이 절반을 넘는데, 지난 28일부터 대부분 현장에서 물량 공급을 받지 못해 철근작업과 현장정리 등에 주력하는 상황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 공사기간 지연에 따른 피해까지 불가피해진 건설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지역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화물연대가 지난 6월 파업을 철회한 뒤 한참 지났는데 현안을 해결하지 못한 정부의 리스크를 업체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파업 장기화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가뜩이나 힘든 지방 건설업체의 부담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한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해 시행하면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을 계기로 2004년 도입된 이후 운송 사업자·운수 종사자에게 적용하는 첫 사례가 된다.
명령이 내려지면 운송사업자·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고,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명령 위반 시에는 화물차운송사업·운송가맹사업 허가 정지나 취소도 가능하다.
kim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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