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24일부터 확대 시행…대구환경청 등 계도 나서

1일 경기 고양시의 한 편의점에 '일회용 봉투 판매 금지 안내문'이 붙어있다. 환경부는 이날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시행 세부방안' 브리핑을 통해 오는 24일부터 편의점 비닐봉지 사용 금지, 식당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등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환경부가 1년간의 계도기간을 설정하기로 하면서 적발 시 과태료 부과는 이뤄지지 않을 예정이다. 2022.11.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1일 경기 고양시의 한 편의점에 '일회용 봉투 판매 금지 안내문'이 붙어있다. 환경부는 이날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시행 세부방안' 브리핑을 통해 오는 24일부터 편의점 비닐봉지 사용 금지, 식당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등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환경부가 1년간의 계도기간을 설정하기로 하면서 적발 시 과태료 부과는 이뤄지지 않을 예정이다. 2022.11.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이 24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환경당국이 홍보·계도에 나선다.

23일 대구환경청에 따르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개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종합소매업에서의 비닐봉투 사용 금지, 종이컵·플라스틱 빨대의 일회용 품목 추가 등이 포함됐다.

이 조치는 24일부터 시행하지만 1년간 계도기간을 거친다.

이에따라 대구환경청은 대구시, 경북도와 함께 식품접객업, 도·소매업 등 규제대상 밀집지역 매장 등을 방문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 내용을 안내하는 등 계도 중심의 홍보 활동을 벌인다.

지자체 지역 행사와 연계한 일회용품 줄이기 홍보, SNS 기자단을 활용한 홍보 컨텐츠 제작·배포, 라디오, 전광판 등을 활용해 홍보를 진행하고, 대학교에서 홍보캠페인도 추진한다.

최종원 대구환경청장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으로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이 많겠지만, 환경보전을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