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채용비리' 혐의 경북대 국악과 교수들 집행유예 2년

대구법원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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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15일 교수 채용 과정에서 심사기준표를 변경해 특정 지원자를 채용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기소된 경북대 국악학과장 A씨(49)와 교수 B씨(64)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함께 불구속 기소된 전 교수 C씨(65)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3~5월 국악학과 교수 공개 채용 과정에서 B씨의 제자인 D씨가 채용되도록 심사기준표를 변경한 혐의다. D씨에게 실기점수 만점을 주고 다른 지원자들은 최하점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 부장판사는 "국립대 공개채용 과정에서 심사기준을 변경하는 등의 여러 부정행위를 해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가로막아 신뢰를 저버렸으며 17명의 지원자가 깊은 배신감과 좌절감을 느꼈다"고 지적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