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공용화장실서 몰카찍은 대구 고교생 현장서 체포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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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강북경찰서는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고교생 A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군은 지난 8월 중순 오후 9시쯤 대구 북구의 한 노래방 공용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B씨(20대·여)를 몰래 촬영한 혐의다.

A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마치는대로 A군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