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간부가 성추행" vs "횡령 고소했더니 성범죄자 몰아"
피해 주장 여성 탄원서, 남성은 국민청원 "억울" 호소
- 정우용 기자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경북 구미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제기된 '성추행 의혹'을 놓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새마을금고 여성 직원 A씨는 지난 7월20일 "남성 간부로부터 지속적으로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했다"며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탄원서를 냈다.
A씨는 탄원서에서 "2014년 5월 새마을금고 인근 식당에서 전 직원 회식 때 간부 B씨가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쓰다듬으며 '피부가 좋다'며 추행했고, 2017년 1월 회식 자리에서도 B씨가 뒤에서 팔로 감고 안으며 가슴을 만졌다"고 주장했다.
또 "2017년 5월 직원 단합대회 도중 B씨가 '내 다리를 만져 달라'며 A씨의 손을 가져가 만지게 하면서 성추행했고, 2018년 4월 단합대회에서는 B씨가 '부부관계가 좋으냐, 내가 해줄 수 있는데'라고 말하면서 성희롱을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직장 상사로부터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하고 성희롱 발언을 들었지만 가족 때문에 참아왔다"며 "수치심과 굴욕감 등으로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를 받아 큰 수술까지 받고 수년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다.
중앙회는 A씨의 탄원이 접수된 후 지난달 18일부터 20일까지 피해자와 목격자, 가해자 등을 상대로 1차 조사를 실시했다.
새마을금고 측은 "중앙회의 1차 조사를 마쳤는데 20일부터 A씨가 출근하지 않고 휴가를 내 당사자의 의견을 듣지 못해 조사가 중단된 상태"라며 "A씨가 지점에 근무하고 있어 분리 조치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성추행범으로 지목된 B씨는 억울함을 주장하며 "하루아침에 성범죄자 취급을 받는 나를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렸다.
그는 지난달 30일 국민청원을 통해 "A씨가 2018년 12월 공제지원금(포상금) 1억6500만원을 남편 계좌에 차명 관리하다가 중앙회에 지적돼 우리 금고가 A씨를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했는데, 당시 제가 고소 업무를 맡았다"며 "이후 조사가 시작되자 A씨는 나에 대해 악의적이고 지속적으로 감독기관인 중앙회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건으로 A씨가 벌금 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자 앙심을 품고 내가 성희롱과 성추행을 했다고 중앙회에 민원을 제기했다"며 "그의 주장대로 성범죄가 있었다면 사법기관에 신고하면 조사가 진행되지만 A씨는 허위로 신고하면 무고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법기관 신고 대신) 중앙회에 민원을 넣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는 성희롱과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 하루아침에 성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어 그동안 쌓아올린 저의 작은 명예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 같다"며 "더 이상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로잡고 싶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나는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싶지만 성폭력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조사받을 수가 없다"며 "사법기관에서 제발 나를 조사해 꼭 진실을 밝혀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횡령 고소사건은 사실이지만 탄원서 내용도 모두 사실"이라며 "경찰에 고소를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중앙회 징계가 가장 빠른 절차라서 탄원서를 냈다. 중앙회 결과가 나오면 바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추행을 과거부터 기록을 해놨고 용기를 내서 탄원서를 냈다. 1차 조사에서 추가 피해자도 확인된 것으로 안다"며 "다음주 2차 조사가 예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newso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