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에 주민동의 없이 이동통신사 중계기 설치 '논란'
- 김홍철 기자

(대구=뉴스1) 김홍철 기자 = 이동통신사들이 입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신축 아파트 옥상에 중계기를 무단으로 설치해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대구 북구 오페라트루엘시민의숲 입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해 4월쯤 SKT, KT, LG 등 이동통신사들이 입주민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건설공사가 진행 중인 아파트 지하 주차장과 건물 옥상에 중계기(무선통신시설) 5기를 설치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정식으로 구성되기도 전에 건설사와 통신사가 협의해 중계기를 멋대로 설치한 것이다.
이후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면서 일부 입주민들이 중계기로 인한 유해전파 등에 대한 민원을 잇따라 제기했다.
그러자 이동통신사 측이 옥상에 설치한 중계기를 철거하기 위해 아파트를 방문했으나 조합장과 입주자대표회의 준비위원회 간부간의 중계기 관련 고발사건에 때문에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입주민 A씨는 "아파트의 원활한 통신 수단을 위해 중계기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주민동의도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설치해서는 안된다"며 "정상적인 절차(주민동의)를 거쳐 통신기기 사용의 급증에 따른 유해전파가 없는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계기 설치 문제를 놓고 일부 입주자는 아파트 재개발주택조합장과 이동통신사의 유착설을 제기하며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아파트 전 입주자대표 B씨는 "통신사가 계약서도 없이 아파트에 수억원 상당의 중계기를 설치할 수 있었던 것은 조합 내부자와의 유착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조합장 C씨는 "통신사 관계자와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입주를 앞두고 옥상 중계기에 대한 민원이 있어 현황 파악을 위한 것이었다. 일부 입주민들이 제기하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또 통신사 측은 '건설업체 측과 협의를 거쳐 중계기를 설치했는데, 주민 민원 때문에 1년 넘게 가동을 못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SKT 관계자는 "일부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라 (중계기) 철거를 하러 3차례나 방문했으나 입주자대책위와 조합장간의 고소·고발사건으로 증거를 보존해야 한다고 막아 무산됐다"며 "고객에게 양질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중계기가 1년 넘게 방치되고 있어 손해가 크다"고 했다.
wowc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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