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변희수 막아야"…대구 인권단체 "성소수자 인권 보장" 촉구

무지개인권연대와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의당 대구시당 등은 '국제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인 31일 대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막고, 고(故) 변희수 하사와 같은 안타까운 죽음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3.31 /뉴스1 ⓒ News1 남승렬 기자
무지개인권연대와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의당 대구시당 등은 '국제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인 31일 대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막고, 고(故) 변희수 하사와 같은 안타까운 죽음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3.31 /뉴스1 ⓒ News1 남승렬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무지개인권연대,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의당 대구시당 등이 31일 '국제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을 맞아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은 성소수자의 존재와 삶을 세상에 알리는 국제 기념일로, 미국 트랜스젠더 활동가 레이철 크랜들이 제안해 2009년부터 시작됐다.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은 이날 대구 동성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막고, 변희수 하사와 같은 안타까운 죽음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故) 변희수 하사(1998~2021)는 대한민국 육군 하사로 임관한 후 전차 조종수로 복무하던 중 대한민국 군인 중 처음으로 성전환 수술 후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고 강제 전역됐다.

국가인권위원회와 UN 등은 변 하사의 강제 전역 조치에 대해 "국제인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지만 군(軍) 당국은 끝내 그를 군대로 복귀시키지 않았다.

군 복귀를 위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던 지난 3일 변 하사는 충북 청주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무지개인권연대 등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고 변 하사는 어릴 때부터 군인이 되고 싶었고, 군인으로 살고 싶었지만 군인의 신분을 박탈 당하고 그로 인해 생존권과 기본권마저 박탈 당했다"며 "그의 죽음은 소수자들의 불안하고 위태로운 위치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누구나 혐오와 차별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지만 현실에서 성소수자의 삶은 위협받고 있다"며 "모든 인간이 존엄과 인권적 가치를 보장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별금지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지개인권연대와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의당 대구시당 등이 '국제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인 31일 대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연대와 지지를 보낸다는 의미로 밝은색 색상의 우산을 드는 공동행동을 하고 있다. 2021.3.31 /뉴스1 ⓒ News1 남승렬 기자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최영애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성소수자 차별금지를 위한 평등법 제정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트랜스젠더는 우리 곁에 있습니다'는 성명에서 "세계보건기구가 2019년 트랜스젠더 정체성이 정신장애가 아님을 선언했지만 국내에는 트랜스젠더 인권과 관련한 법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