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영일만항 등 테트라포트 출입하면 과태료 100만원

17일 오후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영일만항 방파제에서 강태공들이 낚시를 하고 있다. 2020.11.17/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17일 오후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영일만항 방파제에서 강태공들이 낚시를 하고 있다. 2020.11.17/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포항,울진=뉴스1) 최창호 기자 =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오는 3월부터 항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포항 영일만항과 구항, 울진 후포항의 방파제에 설치돼 있는 테트라포드 구역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한다고 7일 밝혔다.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된 테트라포드에서는 매년 1차례 이상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

영일만항에는 주말마다 수백명의 낚시객들이 테트라포드에 올라가는 것이 목격된다.

출입통제구역을 무단 출입하면 항만법(113조 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항해수청 관계자는 "포항해경과 함께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choi1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