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실련 "공문서 왜곡해 안무자 해고 강요한 시의원 사퇴" 촉구
- 정우용 기자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경북 구미경실련은 21일 "이선우 구미시의원이 공문서를 왜곡해 거짓 자료를 제시하면서 시립무용단 안무자 A씨의 해고를 강요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구미경실련은 성명서에서 "이 시의원이 A씨의 공연 저작권과 관련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왜곡했고, 이를 근거로 시정질문을 통해 장세용 구미시장에게 A씨의 해고를 강요했다"며 "A씨가 시의회에 청구한 정보공개로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무, 대본, 연출자 모두 A씨 이름으로 표시된 포스터를 제공받은 구미시 자문 고문변호사가 '저작자는 A씨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 시의원이 저작권위원회에 안무, 대본, 연출자 이름 등을 모두 지우고 '구미시립무용단 정기공연'이란 글씨만 적힌 포스터를 보내 '공연은 구미시립무용단 명의로 공표됐다고 볼 수 있지만 첨부한 내용만으로는 구미시립무용단과 위촉된 A씨 사이에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는데도 고의로 왜곡했다"고 덧붙였다.
이 시의원이 A씨의 작품 공연과 관련, 저작권위원회에 답변을 요청해 회신한 공문은 '구미시에 업무상 저작권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그런데 이 시의원은 지난 5월18일 시의회에서 "저작권위원회로부터 '구미시가 업무상 저작물로 인정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았다"면서 장 시장에게 A씨의 해촉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 시의원은 본회의에서 이 자료를 제시하면서 "업무상 저작물로 예산을 들여 만든 작품에 대해 그동안 문화예술회관이 시의 재산을 지키기는 커녕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자문과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했다.
인터넷으로 실시간 생중계된 시의회 회의 영상과 시의회 본회의 회의록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 있다.
구미경실련은 "문화불모지인 구미에서 예술인 1명을 잡기위해 시민과 시장, 동료 시의원들에게 공문서 내용을 왜곡한 이 시의원은 시의원 자격을 상실했다"며 "민주당의 정체성이 거짓말과 인권침해인가. 민주당 구미지역위원회는 '갑질' 제명된 이진련 대구시의원 사례에 견줘 이선우 시의원을 제명하고 구미시의회도 징계위원회를 열어 제명하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12월부터 A씨와 법정 분쟁을 벌이던 이 시의원은 앞서 지난 3월 코로나19로 비상 근무 중인 공무원들에게 시립무용단 공연음악 제작과 관련한 공문·계약서·지출 내역, 시립무용단 정기공연 영상(57∼60회), 시립무용단 안무자 위촉 공문 등에 대한 자료를 무더기로 요구해 공무원노조의 반발을 샀다.
또 올해 7월에는 문화예술회관장에게 A씨의 징계를 요구해 '갑질 논란'을 일으키며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시의원은 "아직 성명서를 보지 못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 봐야 답변을 드릴수 있을것 같다. 지금은 드릴 말씀이 없을것 같다"고 말했다.
newso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