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호 구미시의원, 제명무효가처분 인용으로 의원직 유지
- 정우용 기자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택호 경북 구미시의원이 법원에 낸 '제명의결 처분 무효확인 가처분' 소송에서 '판결 확정 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는 판결을 받아 일단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장래아)는 6일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며 "구미시의회는 신청인이 낸 '제명 의결 무효확인 소송' 판결 선고일에서 30일이 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 시의원은 소송 판결 후 한달까지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김 시의원은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근거 없이 공무원 성 알선 의혹을 제기하고, 시의원 간담회에서 시의원들의 발언을 몰래 녹음하다 들키는 등 여러차례 물의를 일으켜 지난 9월27일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돼 제명됐다.
그는 제명 처분을 받자 지난달 8일 구미시의장을 상대로 '제명의결 처분 무효확인 가처분'과 '제명의결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김 시의원은 "초심으로 돌아가 더 열심히 일해 구미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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