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민주당 김택호 시의원 제명 등 4명 징계
- 정우용 기자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경북 구미시의회는 27일 비밀누설 등으로 물의를 빚은 더불어민주당 김택호 시의원을 제명하는 등 시의원 4명에 대해 징계 결정을 내렸다.
시의회는 이날 제233회 본회의를 열어 '구미시의회 의원 징계안'을 의결했다.
본회의에서 의원들은 행정조사특별위원장으로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고 휴대전화로 동료 시의원의 발언을 녹음한 의혹을 받는 김택호 시의원을 제명했다.
또 인터넷 생방송 중에 서로 욕설을 주고 받은 신문식(민주당)·장세구(자유한국당) 의원은 공개회의에서 경고 조치를, 수의계약 특혜 의혹을 받은 김태근(한국당) 시의장은 공개회의 사과 조치를 내렸다.
앞서 전날 윤리특별위원회를 연 시의회는 이같은 징계 수준을 정하고 이날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그대로 의결했다
구미시의회 개원 이래 이처럼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징계를 받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한편 이날 회의장에서는 일부 시민단체가 "의장 사과가 충분치 않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구미시의회는 지난 해 7월 23명으로 출발했으나 2명의 시의원이 특혜 의혹과 선거 금품 의혹으로 사직했으며 이날 김 시의원이 제명돼 20명만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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