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뉴스1 ⓒ News1 노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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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뉴스1) 피재윤 기자 =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오는 5월31일까지 산림 내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본격적인 봄 산행철을 맞아 불법 행위로부터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단속은 산주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행위,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이동 행위 등이다.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 연접지 내 불을 피우거나 화기물 소지 입산 행위도 단속한다.

불법 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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