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직원 사칭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20대 구속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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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정지훈 기자 = 대구 중부경찰서는 15일 금감원 직원을 사칭해 돈을 가로챈 뒤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사기)로 A씨(27)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월14일부터 지난달 23일까지 대구, 광주, 강원 등지에서 피해자 6명에게 모두 1억4940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고액알바' 광고 문자를 받은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수거한 금액의 1%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범행에 가담했다.

피해자들은 "계좌가 범행에 이용됐으니 통장에서 돈을 찾아 조사가 끝날 때까지 금감원 직원에 맡기라"는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아 A씨에게 돈을 넘겼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달아난 조직원들을 쫒고 있다.

daegur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