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희망원 생활인 감금…전 원장신부에 징역1년 선고
- 정지훈 기자

(대구ㆍ경북=뉴스1) 정지훈 기자 = 대구시로부터 운영 위탁을 받아 노숙인과 중증장애인 등을 돌봐온 대구희망원에서 불법감금 시설을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3) 전 총원장 신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김 신부는 앞서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배모 전 희망원 총괄신부(63)의 전임자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염경호 판사는 7일 생활인 감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신부와 전 사무국장 박모씨(58)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생활인을 감금하고 감금시설 운영에 동조한 전 희망원 생활지도과장 등 5명에게는 각각 징역 4월~1년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
염 판사는 "내부 질서 유지라는 명목 하에 법적 근거도 없이 만들어진 규정에 따라 짧게는 하루, 길게는 47일간 생활인들을 격리한 행위는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른 희망원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반성적 조치 없이 기존 관행을 그대로 따르는 과정에서 벌어진 범행으로 개인적인 이익이나 목적을 위해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 신부는 2008년 9월~2011년 2월 대구희망원 총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생활재활교사들과 복지과 직원들이 법적 근거 없이 내부 규칙을 이유로 심리안정실에 생활인들을 불법 감금한 사실을 알면서 계속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기간 불법시설에 감금된 생활인은 92명에 이른다.
daegurain@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