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 지문으로 초과수당 챙긴 소방공무원 2명 해임·17명 징계

(대구ㆍ경북=뉴스1) 채봉완 기자 = 경북도소방본부는 6일 실리콘으로 만든 가짜 손가락을 이용해 초과근무수당을 타낸 소방공무원 2명을 해임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챙긴 17명에게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경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실리콘으로 손가락의 본을 떠 부하 직원에게 출·퇴근 지문인식기에 찍도록 해 초과 근무수당을 챙긴 2명을 해임하고, 이들에게 각각 990만원과 910만원의 환수·가산 징수금을 부과했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330만원과 300만원의 초과 근무수당을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짜 실리콘 손가락 위조 지문 제작에 도움을 준 1명에게는 정직 1개월, 위조지문으로 대리체크를 한 8명을 견책처분했다.

초과근무수당 49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1명에게는 정직 3개월에 환수·가산징수금 140만원의 징계를 내렸으며 근무를 하지 않았으면서 수당을 받은 4명을 훈계하고, 환수·가산징수금을 부과했다.

소방공무원들은 이런 방법으로 최대 74만원의 초과 근무수당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도소방본부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직자 징계현황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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