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건설노조 총파업 돌입, 10여곳 공사 차질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대구경북지부는 "대구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에서도 건설노동자들이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고 있다"며 "대구시와 LH 등에 유보임금 근절을 요구하고 관리감독을 촉구했으나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설노조 대구경북지부에 따르면 대구시가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평균 60일 가량 유보임금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대구와 경북지역 건설노조 소속 조합원 2만5000여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체불임금이 126억원에 이른다.

건설노조 측은 "신고되지 않은 조합원의 체불임금 규모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며 "유보임금이 발생하는 것은 발주처-원청-다단계 하청으로 이어지는 불법다단계 하도급 구조 때문"이라고 했다.

또 "근로자들에게 줘야 할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하는 등 임금을 2~3개월 미루는 것이 관행"이라며 "일을 해도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건설노동자들은 하루 8시간 기준으로 14만8000원인 임금을 16만원으로 인상하고, 임금지급일을 다음달 14일 이내로 보장해주고, 일요일을 주휴일로 인정하되 근무 때는 법정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대구·경북 건설노조는 조합원을 상대로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 86.7%의 찬성으로 무기한 총파업을 결정했다.

건설노조는 GS건설이 대구혁신도시에 짓고 있는 신용보증기금 건설현장과 (주)포스코건설의 봉무동 4차 단지, (주)태왕의 아너스로뎀, 대림산업(주)의 월배 e편한세상, (주)서한의 이다음 등 10여곳의 원청업체에 유보임금 확약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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