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아름이 사건 선고공판 … "사형 기대했는데"

“학교까지 태워달라” 는 같은 마을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 아름양(10)을 납치 성폭행하려다 목 졸라 살해한 후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김모(44)씨가 1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주현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아름양의 아버지와 통영지역 여성단체 회원 등 2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비교적 건강한 모습에 짧은 머리를 한 김 씨가 죄수복을 입고 법정에 들어서자 재판부는 지체없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학교에 태워달라는 어린 생명을 자신의 성적욕구를 위해 유린, 살해하고 암매장한 사실만으로도 더 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자신의 성욕으로 인해 10세 소녀가 고귀한 생명을 잃었다. 유족과 사회구성원이 받은 충격에 비한다면 사형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며 중형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가)성적충동을 참지 못하고 범행을 시작해 살인에 이르게 됐지만 체포이후 혐의를 인정하고 유족에게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또 “김 씨가 등록금을 내지 못해 중학교를 중퇴하고 돈을 벌기 위해 선원생활을 하며 수차례 자살을 기도했으며 사건직후 음독을 시도하는 등 사회 부적응과 낮은 자존감 등 내성적이고 제한적인 삶을 살아온 성격적 취약점도 고려했다” 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씨가 성범죄 전력이 있지만 특별히 소아에 대한 성적 기호는 없으며 평소에도 가끔 아름 양을 학교까지 태워주고 학용품이나 미술용품 값을 빌려주는 등 잘 아는 사이였다”며 “사건의 발단은 충동적이고 우발적으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재판을 지켜본 아름양의 아버지는 “사형을 기다렸는데 어떻게 무기징역이냐? 사형을 기대했다” 며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했다.
통영여성장애인연대 이명희 대표(48)는 “당연한 결과다. 그러나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에는 선고가 미흡한 감이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7월 통영시 산양읍 한 마을앞 도로에서 등교하던 아름양을 자신의 트럭에 태워 납치한 후 집에 데려가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8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청구했었다.
yc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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