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북상..휴교와 휴업의 차이는?

휴업은 학교의 주된 업무인 교육 업무를 중단한다는 뜻이다. 휴업시는 교육 업무 이외에 학교의 행정적 업무는 계속된다. 교직원들도 출근한다.

휴교는 휴업과 달리 교육업무를 포함한 학교의 모든 업무가 정지된다는 것을 뜻한다. 한마디로 학교의 모든 기능이 '올스톱' 되는 것이다.

휴교와 휴업은 발령권자에도 차이가 있다.

휴교 명령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시·도교육감만 내릴 수 있고, 휴업은 교과부 장관과 교육감에 더해 학교장도 결정할 수 있다.

kdc@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