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포르노·채팅 중독 남편 이혼하고 위자료 지급"판결

부산가정법원 제1부(장홍선 부장판사)는 6일 A(48·여) 씨가 남편 B(58) 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위자료 1000만 원, 재산분할로 2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B씨는 2005년 4월 중순 결혼한 뒤 장시간 컴퓨터로 아동 포르노 등 음란물 동영상을 보거나 인터넷 채팅을 하는 등 가정을 소홀히 해 A 씨와 자주 갈등을 빚었다.

A 씨는 B 씨가 접대를 이유로 자주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자 다른 여자와 외도를 한다는 의심을 한 뒤 2007년 11월~2008년 4월 심부름센터 관계자에게 남편의 외도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의뢰했다가 3165만여 원을 편취당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B 씨는 2010년 8월 초 A 씨에게 이혼을 요구한 뒤 집을 나가 계속 별거생활을 해왔고 생활비도 지급하지 않았다.

A 씨는 2010년 11월 중순 법원에 B 씨를 상대로 이혼과 함께 위자료 5000만 원, 재산분할로 1억3957만여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B 씨도 2011년 1월 초 A 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5000만 원과 보험해약금등 3814만여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며 "특히 포르노와 채팅 사이트에 중독되어 가정생활을 소홀히 해 원고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서도 부부싸움 후 연락을 끊고 외박을 하는 등 갈등해결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취미생활인 포르노 감상 및 인터넷 채팅을 원고가 이해하지 못하고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는 등 과대망상 증세가 있어 혼인이 파탄났다"는 피고 측의 주장에 대해 "이유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jkka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