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종교적 신념' 병역거부 처벌 위헌제청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 받아들여…헌법재판소 최근 결정과 상반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1단독(판사 김관구)은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김모(20)씨가 병역법 88조 1항 1호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였다고 15일 밝혔다.
이 조항은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형사 처벌을 통해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것은 '부작위에 의한 양심 실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면 병역 거부자를 형사처벌하지 않고도 해당 조항이 달성코자 하는 공익을 이룰 수 있는데도 이를 도입하지 않고 개인의 기본권인 양심·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 37조 2항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상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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