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회삿돈 수십억원 빼돌린 혐의 김해지역 업체 대표 사전영장
부산지검 특수부(황의수 부장검사)는 10일 수십억 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이 과정에서 세금 수십억 원을 포탈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횡령, 조세포탈)로 경남 김해시 소재 K사 대표 A(55)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리고 이 과정에서 세금 수십억 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센트럴파크하이츠 아파트 토지보상금이 흘러 들어간 경로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A 씨의 회삿돈 횡령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측은 검찰이 제기한 혐의에 대해 "사실과 상당부분 다르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 씨가 부산 지역 B 국회의원과 고교 동기로 주요 후원자 중 한 명인 점을 주목하고 있다.
B 의원 측은 "의원과 A 씨가 친구인 것은 맞지만 검찰이 혐의를 두고 있는 사안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B 의원의 연관성 여부에 대해 어떠한 요청이나 통보도 받은 바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A 씨의 신병이 확보되면 뭉칫돈이 조성된 경위와 과정, 입·출구 등을 본격적으로 캘 방침이다.
부산지검은 지난해 12월 30일 센트럴파크 하이츠 아파트 건설사업 시행사인 S건설 대표 유 모(60) 씨와 자금유치책 배 모(50) 씨를 회삿돈 14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으로 구속 기소한 바 있다.
부산지법은 지난 6월 26일 1심 재판에서 유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8억6000만 원, 배 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또 지난 5월 유 씨로부터 각각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알선수재)로 부산시 6급 공무원 정 모(52) 씨와 동래구의회 김 모(58) 의원을 구속 기소했다.
jkk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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