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가출하자 성매매 여성과 음주 후 영아 살해한 친부 2심도 중형
친부 양형부당 항소 기각…징역 10년 원심 유지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아내가 가출하자 성매매 여성을 집으로 불러 술을 마신 뒤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광서)는 3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30대)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원심에서 명령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도 유지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전 2시쯤 김해시 주거지에서 아기용 침대에 누워있는 A 군의 머리를 양 손바닥으로 4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음주 문제와 경제적 갈등을 이유로 다툰 아내 B 씨가 가출하자 성매매 여성을 집으로 불러 술을 마신 뒤 만취한 상태에서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김 씨의 범행 이튿날 집으로 돌아온 B 씨가 A 군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A 군은 머리뼈 골절 및 출혈 등으로 끝내 숨졌다.
김 씨는 혼자 A 군을 돌보고 있던 것에 대한 불만, 음주에 대한 B 씨의 반대 등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1심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미필적이나마 살인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 수단 등에 비춰 반인륜적이고, 살해 고의를 부정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1심 판결에 '형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정과 사회에서 가장 약한 존재인 피해 아동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았고, 피해 아동이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 짧은 생을 마쳤을 것으로 보이는 등 우리 사회는 피고인의 행동을 쉽게 용서할 수 없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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