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조사 강화된 '생수 공장 허가·증량'…물관리법 개정 필요"

주민-업체 갈등 산청군 삼장면서 먹는물관리법 개정 방향 토론회 개최

지리산지하수지키기공동행동과 정혜경 국회의원실이 30일 산청군 삼장면 복지회관에서 먹는물관리법 개정방향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2026.9.30/뉴스1 한송학기자

(산청=뉴스1) 한송학 기자 = 생수 공장 허가와 취수량 증량에 있어 환경영향조사를 거짓·부실로 하면 허가가 금지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30일 경남 산청군 삼장면 복지회관에서 열린 '지하수의 지속가능성과 주민 생존권을 위한 먹는물관리법 개정 방향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번 토론회는 정혜경 의원실(진보당 비례대표)과 지리산지하수지키기 공동행동에서 주최·주관했다.

토론회는 최근 삼장면 주민들과 '지리산산청샘물'과의 갈등을 주요 사례로 다루면서 생수 공장 증량 과정의 문제점, 먹는물관리법 개정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번 갈등은 2024년부터 이 업체에서 도에 지하수 취수 연장 및 증량 허가를 신청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 업체는 지난해 5월에는 하루 지하수 취수량을 272톤에서 450톤으로 증량하는 허가를 신청했으며, 도는 올해 1월 낙동강청의 환경영향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허가했다.

이에 주민들은 환경영향조사의 집수구역(취수 구역)이 실제보다 2배 정도 넓게 설정됐다고 주장하며 허가 재검토를 촉구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환경영향조사와 관련해 지난 4월 낙동강청과 경남도에 허가 재심의를 요청한 상황이다.

토론회에서는 지리산산청샘물의 환경영향조사서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표재호 삼장지하수보존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업체가 증량 허가를 위해 집수구역을 자의적으로 늘렸다"며 "낙동강청에서는 부실 심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병대 전 한국지질연구원 박사는 먹는샘물을 개발하는 업체가 지하수 함양량을 많게 하기 위해 집수구역 면적을 임의로 늘리는 경우가 많다는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박사는 "이 업체 보고서의 가장 큰 문제인 집수구역 확장은 지하수 측면에서 과학적인 조사와 근거가 없다"며 "확장 내용도 환경영향조사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민영권 지리산지하수지키기공동행동 대표는 현행 먹는물관리법이 주민 수용성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민 대표는 "현행법에는 주민이 사업의 승인 여부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주체로 규정돼 있지 않다"며 "본허가 전에 임시 허가를 할 수 있는데 이는 먼저 관정을 뚫고 나서 조사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정 의원실은 올해 6월 대표 발의한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집수구역 정의를 법률로 신설, 집수구역별 취수 총량 한도 초과 시 허가 금지, 자의적 집수구역 설정·확대 방지, 환경영향조사 항목 법률 명시 및 거짓·부실 조사 허가 금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 의원은 "산청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지하수 과잉 이용과 고갈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며 "지하수는 특정 개인의 소유 대상이 아니라 주민과 여러 이해관계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유 자원"이라고 말했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