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서 두 살 아들 학대·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 중형
친부 17년·친모 5년…유기 가담 외조부는 집유
재판부 "사망 가능성 인식·용인 했다고 보기 어려워"
- 박민석 기자
(밀양=뉴스1) 박민석 기자 = 두 살 아들을 학대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한윤옥)는 3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친부 A 씨(20대)에 대해 아동학대 치사죄를 인정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과 보호관찰 5년은 기각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친모 B 씨(20대)에게도 아동학대 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B 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과 보호관찰 5년 청구도 기각했다.
A 씨와 함께 숨진 아들의 시신을 유기한 외조부 C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무기징역, B 씨에게 징역 18년, C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A 씨 부부는 지난 1월 창녕군 자택에서 아들 D 군(당시 만 2세)을 학대하고 위중한 상태에서도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D 군이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효자손과 손발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자기 옷으로 D 군의 몸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부부는 D 군에게 심각한 탈수와 의식 저하 증세가 나타났는데도 병원에 데려가거나 119에 신고하지 않은 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씨와 B 씨가 약 45시간 동안 D 군을 학대·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D 군이 숨진 뒤 A 씨와 C 씨는 시신을 마대에 넣어 창녕군 도천면의 한 폐가에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부부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아동학대 살해죄 대신 아동학대 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피해 아동에게 필요한 조치는 즉시 119에 신고해 의료기관으로 이송했어야 하는 것이었지만, 피고인들이 취한 조치는 현저히 부적절했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피해 아동의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그 결과를 용인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점까지 증명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A 씨가 아들을 반복적으로 학대하고 학대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B 씨의 119 신고 요구를 거부한 데다, D 군이 숨진 뒤 시신을 유기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을 들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B 씨에 대해서는 A 씨의 폭력적 성향을 두려워해 지시에 따르는 관계였던 점과 여러 차례 119 신고를 요구한 점, 시신 유기에 가담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A 씨와 책임을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pms71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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