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해사국제상사법무대학원 내년 3월 개원

해사·국제상사법 전문교육 본격화

부산대학교 전경. (부산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스1) 윤일지 기자 = 부산대학교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2028년 해사국제상사법원 개원 등 해양 행정·사법 환경 변화에 대응해 해사·국제상사법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

부산대는 내년 3월 해사국제상사법무대학원을 개원한다고 30일 밝혔다.

해사법은 선박 운항과 해상운송, 선박 충돌·보험 등 해양과 관련된 법률관계를 다루며, 국제상사법은 국가 간 무역과 계약, 분쟁 등 국제 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다룬다.

부산대는 이를 위해 지난 29일 교내 기계관 국제회의장에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포럼을 개최하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방향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부산대 해사국제상사법무대학원은 해사법, 국제상사법, 일반법무 등 3개 전공 석사과정으로 운영된다. 입학정원은 30명이며, 2년 6개월간 5학기 야간과정으로 진행된다.

특히 해사법원과 변호사회, 국제중재기관, 산업계 등과 연계한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국제거래·국제중재·국제투자·해양법 등에 전문성을 갖춘 법률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최재원 부산대 총장은 "해양수산부 이전과 해사국제상사법원 개원은 부산이 해양 행정과 산업뿐 아니라 해사·국제상사법 분야까지 아우르는 해양 수도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해양 수도 부산에 필요한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과 국가의 해양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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